반응형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2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 선착순 무료 교육 가능할 때 받으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안전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해서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일자리와 근로지를 얻는데에 좀 더 유리합니다. 특히나 인력사무소나 현장에서는 이수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수증이 없다면 일을 시작하실 수 없다고 볼 수 있구요. 사업주가 있는 근로자라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교육을 들.. 2021. 7. 7. 건설업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으로 이수증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는 대구 명덕역, 서울 사당역 교육장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 즉, 산업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들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도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사항으로는 재해자 발견시 재해발생 요인(기계 등)을 정지시키고 재해.. 2021. 5. 26.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