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건설업기초교육2 건설업기초교육 4시간의 무료 안전교육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합시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수증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를 확인해보자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말할 수 있구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2021. 7. 23. 건설업기초교육 국비지원 무료 교육 대상자와 교육장 위치 안내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대비해야 합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수칙들을 지키셔야 탈이 나질 않습니다. 재해가 비일비재한 건설현장에서 다치지 않게 일을 하려면 안전사항들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정해놓았는데요, 건설업기초교육은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직 근로자라면 해당 교육은 필수로 이행하셔야 하고 작업현장에서 이수증을 제시하셔야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