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건설업안전교육장1 건설업안전교육장 4시간의 무료 안전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망우역, 남구로역, 대구 명덕역에 위치한 건설업안전교육장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를 하기 전 건설안전보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만 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교육 이수증없이 일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사업주 또는 근로 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사항을 따를 것 근로자는 사업자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급박한 위험상황시..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