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교육필증1 건설업기초교육 국비지원 무료 교육 대상자와 교육장 위치 안내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대비해야 합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수칙들을 지키셔야 탈이 나질 않습니다. 재해가 비일비재한 건설현장에서 다치지 않게 일을 하려면 안전사항들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정해놓았는데요, 건설업기초교육은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직 근로자라면 해당 교육은 필수로 이행하셔야 하고 작업현장에서 이수증을 제시하셔야 출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