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1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 선착순 무료 교육 가능할 때 받으세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안전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해서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일자리와 근로지를 얻는데에 좀 더 유리합니다. 특히나 인력사무소나 현장에서는 이수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수증이 없다면 일을 시작하실 수 없다고 볼 수 있구요. 사업주가 있는 근로자라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장에서 교육을 들.. 2021.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