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료건설현장안전교육2 건설현장안전교육 4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후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근로자 분들은 건설현장안전교육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교육으로 꼭 이수를 하셔야 하구요. 총 4시간의 교육으로 현행법상 평생 한 번만 받으시면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태료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나 근로자 분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나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장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비 부담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따로 없은 개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비용으로 건설현장안전교육을.. 2021. 9. 9. 건설현장안전교육 일용직 건설 근로자 필수 이수증 발급 기관안내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 대구 명덕역, 서울 망우역, 서울 남구로역 센터입니다. 건설현장 근로를 시작하기 전,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직을 잘 알고 건설업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는 각종 재해사고와 위험성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안전시설 설비가 잘 되어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안전에 태만하다면 사고 위험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시간만 건설현장안전교육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근로지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안전의식을 제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원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교육입니다 채용되기 전의..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