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건설업기초교육장1 건설업기초교육 4시간의 무료 안전교육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합시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정식명칭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수증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를 확인해보자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말할 수 있구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