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 건설안전보건교육 건설 근로자의 필수 이수증 무료로 취득하기 건셜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건설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록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증이 없이 일하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적발이 되면 사업주가 관태료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루 반 나절, 그것도 4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교육을 들으신다면 이수증을 간편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교육장에서 들으시면 되고,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시면 다른 현장에서도 신규채용자교육이 면제됩니다. 평생 한 번의 교육만 받으시면 되고 해당 교육의 이수증이.. 2021.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