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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장2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국비지원 무료교육 혜택 대상자 안내 건설관련 일용직근로자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전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하시기 힘듭니다. 만약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사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나 직업소개소에서는 이수증이 있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지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출입증으로 이수증을 사용하여 이수증 소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교육은 약 10년 정도 시행되었구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한 번의 교육을 받으시면 전국의 건설현장 어디서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기도 해서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 2021. 9. 14.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교육 즉시 당일 이수증 발급 가능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지난 8월 광주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조사결과 이 노동자는 높이 1m 남짓되는 발판에 올라 벽 표면을 다듬는 이른바 견출 작업을 하던 중 계단으로 굴러 떨러졌으나 주면에는 동료,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는 홀로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규격에 맞지 않은 발판 등을 사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건설업 구조적으로 안전시설을 잘 구축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용직근로자를 위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