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기초안전교육필증1 대구건설기초안전교육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대구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이수증 없이 일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 사업주의 의무인데요, 그러니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 의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갑작..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