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건설현장안전교육1 건설현장안전교육 4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후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근로자 분들은 건설현장안전교육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교육으로 꼭 이수를 하셔야 하구요. 총 4시간의 교육으로 현행법상 평생 한 번만 받으시면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태료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나 근로자 분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나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장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비 부담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따로 없은 개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비용으로 건설현장안전교육을.. 2021.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