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현장안전교육이수증3 건설현장안전교육 4시간의 안전교육 이수 후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근로자 분들은 건설현장안전교육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법정의교육으로 꼭 이수를 하셔야 하구요. 총 4시간의 교육으로 현행법상 평생 한 번만 받으시면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수증이 없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태료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나 근로자 분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나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안전보건공단의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장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비 부담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따로 없은 개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비용으로 건설현장안전교육을.. 2021. 9. 9. 건설현장안전교육장 일용직 근로자 필수 안전교육 이수증 취득 건설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 건설현장안전교육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대구 명덕역과 서울 남구로역, 망우역에 전문교육장이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전 오셔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원래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수시로 받았어야 했는데요, 매번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하다보니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라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한 번만 듣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대신 한 번의 교육을 받더라도 전문 기관에서 그 수업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니 건설안전교육을 이수하실 때는 내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받으셔.. 2021. 6. 14. 대구건설현장안전교육 무료 국비지원 안내 4시간 교육 후 이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서울/ 대구건설현장안전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교육은 4시간의 법정의무교육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 후에는 즉시 이수증을 발급해드리는데, 이 이수증이 없으시면 일자리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 이수증은 건설현장 출입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이수증이 있으면 전국의 건설현장 어디서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이수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설기초안전교육장으로는 서울 망우역, 서울 남구로역, 대구 명덕역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서울 망우역 교육장은 주말 교육이 없고 남구로역만 토요일 오전 교육이 있습니.. 2021.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