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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초교육” 법정 의무
“건설기초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 투입 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 누구에게 필요한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용근로자(정규직·일용직 구분 없음)
- 언제 받아야 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수시켜야 합니다 .
2. 교육 시간 및 이수증
교육 방식
- 방문교육: 지정된 교육기관의 강의실에서만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총 교육 시간: 이론·실습 포함 총 4시간(50분 수업 후 10분 휴식) .
이수증
- 유효기간: 평생 1회 이수로 유효기간 없음
- 재발급: 분실·훼손 시 언제든지 교육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재발급 가능
3. 경북(대구 중구) 교육장 안내
- 기관명: (주)한국보건안전교육원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201호
- 전화문의: 053‑218‑7000
- 오시는 길: 1·3호선 명덕역 5번 출구에서 건들바위 방향 도보 100m
교육 일정
- 평일: 오전 09:00 ~13:00 / 오후 14:00 ~ 18:00
- 주말: 토·일 오전 09:00~13:00
- 예약: 필수는 아니나, 원활한 인원 관리를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4.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기재된 국가공인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사진 촬영본 가능)
- 교육비: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로 최신 금액 확인
- 증명사진: 지참 시 스캔 후 돌려드려요, 미지참 시 현장 무료 촬영 서비스 제공
- 청소년(만 18세 미만): 친권자 동의서(현장 작성 또는 사전 제출)
5.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부지원 무료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상
- 만 55세 이상 근로자(신분증)
- 만 20세 이하 청소년(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제외 대상: 외국인·이미 지원 이수자·건설업체 정식 채용 근로자
- 유의사항: 증빙서류 철저 준비 및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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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중랑구)·경기(남양주) 지점 안내
지점주소전화번호오시는 길
서울 망우역 | 서울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 02‑6213‑6000 | 망우역 1번 출구 도보 50m |
경기 남양주 |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 | 031‑565‑9987 | 도농역 2번 출구 도보 150m |
- 교육 일정
- 평일: 오전 09:00~13:00 / 오후 14:00~18:00
- 서울 지점 토요일만 오전 09:00~13:00(일요일휴무)
- 남양주 지점 일요일만 오전 09:00~13:00(토요일 휴무)
7. 외국인 근로자 주의사항
- 교육 자격: 합법 취업 비자(D‑2, E‑9‑1/2, F‑2/F‑4/F‑5/F‑6, G‑1‑6/G‑1‑99, H‑2) 소지자에 한해 교육 가능
- 필수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별 추가 서류(사전 전화 문의 필수)
- 불법체류자: 교육 접수 불가
경북 건설기초안전교육장은 물론 서울·경기 지점까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한 현장 투입을 위한 필수 이수증을 발급받아 가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교육장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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